
이혼 판결문 조회 방법 이혼 절차를 마친 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중요한 과정입니다. 판결문을 확인해야만 이혼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, 이혼신고·확정증명서 발급·강제집행 같은 행정 절차가 가능합니다. 하지만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, 전자소송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. 이 글에서는 이혼 판결문을 가장 효율적으로 조회하는 방법부터 법원 방문 시 유의사항, 온라인 시스템 활용법까지 완벽히 정리해드립니다.
이혼 판결문 조회 방법 핵심 요약표
조회 경로 | 대법원 전자소송 / 법원 민원실 / 전화 조회 |
사건번호 필요 여부 | 전자소송은 필수, 민원실은 이름·생년월일로도 조회 가능 |
본인 확인 | 필수 (신분증 지참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) |
수수료 | 무료 (출력·복사 시 별도 비용 발생) |
조회 결과 활용 | 이혼 판결문 열람, 확정 여부 확인, 확정증명서 발급 등 |
이혼 판결문 조회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활용
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.
로그인 |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로 로그인 필수 |
사건조회 메뉴 | 좌측 메뉴에서 ‘사건조회’ 선택 |
조회 방식 | 사건번호, 사건명, 당사자명, 접수연도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 가능 |
문서 열람 | 판결문, 결정문 등 열람 가능. 일부는 PDF 저장 가능 |
이혼 판결문 조회 방법 사건번호 없이 조회하는 법
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민원실이나 전화로 본인 확인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
- 법원 민원실 방문 시
→ 이름, 생년월일, 상대방 이름, 접수 연도 등으로 조회 - 전화 문의 시
→ 신분확인 가능한 정보 제공 필요 (신분증 정보 등)
이혼 판결문 조회 방법 법원 민원실에서 조회하기
준비물 | 신분증, 사건번호(없을 경우 인적사항으로 조회 가능) |
민원실 위치 | 해당 사건 담당 가정법원 민원실 |
운영시간 | 평일 오전 9시~오후 6시 (점심시간 제외) |
소요시간 | 평균 10~30분 (혼잡 시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음) |
이혼 판결문 조회 방법 조회 후 바로 출력 가능한지
조회 후 판결문 열람은 즉시 가능하며, 출력하려면 조건이 따릅니다.
- 전자소송 시스템은 PDF 저장 가능
- 법적 효력 있는 문서는 민원실 방문 후 원본대조필 도장 필요
- 출력 수수료: 장당 1,000원 내외
이혼 판결문 조회 방법 조회한 판결문으로 이혼신고 가능한가
불가능합니다.
조회만으로는 이혼신고가 불가하며, 반드시 확정증명서와 원본대조필 있는 판결문 필요합니다.
조회만 가능 | 사건 정보·문서 열람까지만 가능 |
신고 가능 문서 | 판결문 사본(인증도장 포함) + 확정증명서 필요 |
이혼 판결문 조회 방법 확정 여부 확인도 가능한가
전자소송 및 민원실에서는 확정 여부 확인도 가능합니다.
- 사건 조회 시 ‘확정’ 또는 ‘항소기간 진행 중’ 등 상태 확인 가능
- 민원실에서는 확정증명서 즉시 발급 가능
- 확정일 기준: 피고 송달일 + 14일 경과 시 자동 확정
이혼 판결문 조회 방법 조회 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
당사자 본인 | 가능 | 신분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|
변호사 대리인 | 가능 |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|
가족 및 제3자 | 불가 | 민감한 개인정보 포함으로 일반인 접근 불가 |
이혼 판결문 조회 방법 전자소송 열람 가능 문서 종류
판결문 사본 | 가능 | 가능 | 제출용은 인증도장 필요 |
확정증명서 | 일부 가능 | 출력 제한 | 민원실에서 원본 발급 권장 |
송달증명서 | 가능 | 가능 | 송달 여부 확인용 |
제출문서 목록 | 가능 | 가능 | 과거 제출한 증거자료 목록 등 확인 가능 |
이혼 판결문 조회 방법 조회 후 열람 제한 상황 정리
공동인증서 오류 | 인증서 재등록 또는 인증센터 문의 |
사건번호 오류 | 민원실 문의 후 정정 가능 |
문서 열람 불가 | 일부 문서는 ‘법원 승인 후 열람’으로 제한될 수 있음 |
접속 불가(서버 점검 등) | 새벽 1시~2시 사이 시스템 점검 시간 피할 것 |
이혼 판결문 조회 방법 모바일에서도 가능한가
- 전자소송 모바일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 미지원
- PC 버전 이용 권장
- 모바일로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통해 제한적 조회만 가능
이혼 판결문 조회 방법 송달 여부 함께 확인하는 방법
판결문 송달 여부는 전자소송 사건조회 내 ‘송달현황’ 탭에서 확인 가능
- 송달일자, 수령인, 송달방법(등기, 특별송달 등) 확인 가능
- 미송달 시 주소보정 신청 등 별도 조치 필요
이혼 판결문 조회 방법 이름만으로 조회 가능한가
민원실에서는 가능 / 온라인에서는 불가능
- 민원실은 이름, 생년월일, 상대방 이름, 혼인기간 등으로 조회
- 전자소송은 반드시 사건번호 입력 필요
이혼 판결문 조회 방법 전화로 문의할 수 있는 곳
대법원 민원센터 | 02-3480-1100 | 전국 법원 사건 통합 상담 가능 |
서울가정법원 | 02-2055-7000 | 서울권 이혼 사건 민원 안내 |
각 지방법원 민원실 | 지역번호+법원 대표번호 | 해당 지역 사건 조회시 필요 |
이혼 판결문 조회 방법 조회 후 다음 절차 요약
판결문 열람 완료 | 전자소송 또는 민원실 통해 확인 가능 |
확정 여부 확인 | 송달일 + 14일 경과 시 확정 |
확정증명서 발급 | 법원 민원실에서 신청, 발급 즉시 가능 |
이혼신고 진행 | 확정증명서 + 판결문 사본(인증 포함) 제출 |
이혼 판결문 조회 방법은 단순 확인을 넘어 이혼 확정과 후속 절차의 시작입니다 (필독서)
판결문을 정확하게 조회해야만 이혼이 확정되었는지, 이후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. 사건번호를 잊었다면 민원실을 활용하고, 출력이 필요하다면 인증도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 이 글이 실질적인 절차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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